EB-5 투자 이민이란?
투자자 및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 제공
EB-5 비자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EB-5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EB-5 Investor Visa Program)은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잠정적 미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투자는 투자자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미국에서 영주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소 90만 달러 혹은 180만 달러 투자금 필요
EB-5 투자 비자 조건은, 미국 영리 목적 사업체에 위험 자본(At Risk Capital)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구되는 금액은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90만 달러($900,000)나 180만 달러($1.8 million)인데, 만약 고용 촉진 지구(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90만 달러이며, 그 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80만 달러이다. EB-5 투자는 반드시 2년 안에 미국 노동자 최소 10명에게 정규직(Full-time)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 선정 및 운영하는 방법
EB-5 투자 비자 신청자는 두 가지 투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EB-5 투자 이민 총괄국(Regional Center)을 통한 투자가 또 다른 하나이다. 직접 투자 하는 경우는 스스로 투자할 사업체를 찾아야 하며,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까지 해야 한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직접 투자 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투자 이민 총괄국(Regional Centers)을 통한 투자
또 다른 방법은 투자 이민 총괄국(Regional Center)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만약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 자체보다 이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이다. 투자개발 지역은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창출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지역을 뜻한다. 투자 이민 총괄국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의해 지정(Designation)되고, EB-5 프로그램 규정(Regulations)을 엄격히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규정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 이민 총괄국을 통해 투자하는 것은 투자나 이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다.
고용 창출 여부: 2년 안에 10명 이상의 정규직 채용 필요
EB-5 투자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10자리 이상 정규직을 보존하거나 창출해 내야 한다. 일자리 보존 혹은 창출은 투자자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취득 및 입국 2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EB-5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직접(Direct), 간접(Indirect), 그리고 유도(Induced)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에 관여하는 경우, EB-5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된 사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인(Employee)들을 고용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 이민 총괄국의 경우, 신청자가 세 가지로 분류된 일자리 수를 각각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민국에 청원서(Petition) 제출 후, 이민 비자 신청으로 신분 조정
투자 이민의 경우, 후원자(Sponsor)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정해 놓은 노동 시장(US Labor Market)의 계약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확인 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Secretary of Labor)은 반드시 후원자(Sponsor)가 미국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기 전 청원인(Petitioner)의 신청서(Application)가 자격 요건(Requirements)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때에 따라, 후원자가 아닌 외국인이 직접 이민국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할 수도 있다. 최종 단계는 이민 비자 신청서(Application for an Immigrant Visa)를 미국 대사관(US Embassy) 혹은 영사관(Consulate)에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Adjust Status)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Lawful Status)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Consular Processing)의 경우,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이 이민국에 의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민 비자 신청서(Immigrant Visa Application)를 영사관에 제출할 수 없다.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위한 신청서 제출 날짜는 비자 번호(Visa Number)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