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기준법(Wage and Hour Law)
뉴욕시 최저 시급 – 시간당 15달러(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뉴욕시(New York City) 최저 시급은 시간당 15달러($15.00)이다. 나소(Nassau) 카운티, 서폭(Suffolk) 카운티,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이 세 지역 최저 시급은 13달러($13.00)이며 그 외 뉴욕 주(State) 나머지 지역 최저 시급은 $11.80이다. 다만, 패스트푸드점(Fast Food Industry)에서 근무하거나 및 팁(Tip)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s) 시행
뉴욕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Minimum Wage)을 받지 못하고 근무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Underpayments)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 없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주(Employer)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Prosecution) 및 처벌(Penalties) 대상이 된다. 또한 이는 민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동청(The Commissioner of Labor)은 고용주로 하여금 체불임금(Minimum Wage Underpayments)과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은 물론 미지급임금(Unpaid Wages) 최대 두 배(200%)까지의 이자(Interest) 및 벌금(Civil Penalties)을 책정할 수 있다.
팁 허용액(Tip Credit/Allowance)이란?
뉴욕 주(State) 법은 건설분야(Building Service)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의 고용주(Employer)가 고용인(Employee)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일정 부분을 최저 임금에 포함해 법적인 최저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고용인이 손님들에게 팁(Tip)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시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으로 정해 놓은 하향 조정 한도를 팁 허용액(Tip Allowance)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뉴욕시(New York City)의 급식노동자(Food Service Workers)의 최저 시급은 15 달러($15.00)이다. 급식노동자의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허락된 팁 허용액(Tip Allowance)은 시간당 최대 5달러($5.00)이다. 즉, 고용주는 시간당 최소 10달러($10.00)의 현금임금(Cash Wage)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시급 15달러에 필요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추가수당(Overtime) 및 주 6일 근무제도(One Day Rest in Seven)
뉴욕노동법(Labor Laws)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삼고, 그 이상 초과히는 근무 시간은 보통 받는 시급(Regular Rate)의 1.5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직종에 따라 예외도 있다. 또한, 주당 최소 24시간 연속휴식(24 Consecutive Hours Rest)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특정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노동기준법에 관한 상세 정보 및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임금청구 소송(Complaint)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전화번호: 1-888-4NYSDOL (1-888-469-7365)
웹사이트: www.labor.ny.gov/minimumw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