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IGAM) 박사 뇌물 수수 소송
No. 17-50358, D.C. No. 2:16-cr-00824
지헌철, 15년 간 2개 회사로부터 수십억 뇌물 수수
원고 미국 정부가 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 KIGAM)의 수석연구원인 지헌철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 정부는 “지씨가 약 15년동안 2개의 지진계 제조사의 제품을 팔아주고 경쟁사 정보를 넘겨주는 댓가로 수십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FBI의 조사가 시작되고 지씨는 2016년 12월에 체포됐다.
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다
지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및 지진연구센터의 임원이었으며, 미 포괄핵실험금지조약기구(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CTBTO)의 기술협력그룹으로 활동했다. 지씨는 한국 대통령에게 핵무기 테스트에 관한 조언을 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지질학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연구소 중역인 지씨는 자연스럽게 장비 구입 과정에 참여했다.
지헌철과 구랄프시스템스(Guralp Systems)
한국지질자원연구소는 잉글랜드의 지진계 제조사인 구랄프시스템스와 빈번히 거래를 해 왔는데, 2015년 9월 구랄프시스템스의 크리스토퍼 팟츠 회장이 회사가 지씨에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컨설팅 계약에 의해 수억을 전달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팟츠 회장은 이것이 컨설팅 계약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뇌물과 같이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후 지씨는 팟츠 회장에게 컨설팅 비 약 30만 달러를 3년에 걸쳐 달라고 요구하는데, 팟츠 회장은 이를 바로 영국 중죄사기사무소(United Kingdom Serious Fraud Office)에 신고했다. 곧 중죄사기사무소는 미국 FBI의 협력 수사를 진행했다.
지헌철과 키네메트릭스(Kinemetrics)
영국과 미국은 수사 공조를 통해 새로운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본사를 둔 키네메트릭스였다. 구랄프시스템스와 마찬가지로 지씨는 제품을 팔아주고 경쟁사 정보를 넘겨주는 댓가로 돈을 요구했다. 당시 수사를 통해 그의 자금 세탁 경로도 발견되는데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두 개의 회사로부터 1백만 여 달러를 캘리포니아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로 받아 이를 뉴저지 메릴린치 계좌로, 또 한국의 시티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지헌철이 남긴 이메일 증거
법원은 지씨의 잘못을 확인하며 세가지 근거를 설명했다. 첫째, 공직자인 지씨가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 판매 및 재분하는 과정에 참여해 미합중국법 1956©(7)(B)에 어긋나며, 둘째, 이는 한국의 형사법(Article 129)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셋째, 그의 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씨가 키네메트릭스와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 ‘송금 받은 돈을 본인이 갖겠다’, 경쟁업체 정보를 전달하며 ‘경매에서 특정 제품을 보여라’, ‘이 사실을 퍼뜨리지 마라’라고 말한 점을 확인했다. 이후 지씨는 자신의 컨설팅 비용 요구가 불법이었던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