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1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이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제공, 허위 주장(False Claims),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Misleading Tactics)을 통해 대중이 특정 상품(Product)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현혹하는 것은 모두 기만적 거래 관행(Deceptive Trade Practices)에 속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미끼 상품 현혹(Bait-and-Switch)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영업사원(Car Dealer)이 중고차의 주행 거리계(Odometer)의 주행거리(Mileage)를 부당 변경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기만적 거래 관행(상관습)에 해당한다.
미끼 상품 현혹(Bait-and-Switch) 전략이란?
뉴욕 주의 일반 상법(General Business Law)에는 기만적 상관습을 금하고 있으며, 이 법은 피해를 본 소비자(Injured Consumer)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가장 보편적 형태의 기만적 상관습은 미끼 상품 현혹 (Bait-and-Switch) 전략이다. 이 전략은 판매자(Seller)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소비자는 광고에 나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판매자는 그 상품이 다 팔렸다고 하며 다른 상품을 제시한다. 또, 이와 비슷한 기만적 상관습의 예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 설명(False Description)도 포함된다.
기만적 상관습 위반 시, 형사 및 민사 책임
뉴욕 주는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 및 주행 거리계 부당 변경(Tampering)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주행 거리계 부당 변경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형사(Criminal) 책임과 민사(Civil) 책임 모두 따른다. 즉,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형사 기소(Criminal Prosecution)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만적 상관습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민사 소송(Private Litigation)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고의성(Willful/purposeful Deception)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며, 천 불($1,000)까지의 보상금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피고의 결백은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규정 준수로 입증
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 처벌법은 소비자인 피고인(Prospective Defendant)에게도 안전망을 제공한다. 만약 피고의 행위가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